토지 등의 매수는 수변생태벨트 조성을 위한 토지를 확보하고 입지한 오염원을 제거하며, 반환경적인 토지이용을 예방하여 상수원 수질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매수대상지역(지침 제9조)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공고되지 아니한 지역
수변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지역
금강본류에 인접한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금강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중 금강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금강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중 금강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대청댐 상류지역(상수원관리지역을 제외한다)중 금강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하나의 필지로서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제4호에 의한 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
그 밖에 「금강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된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금강수계의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토지등의 매수제한(지침 제16조)
농공단지, 산업단지 등 용도변경이 곤란한 지역
「광업법」 등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지역 중 원상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
국·공유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인 토지 등(다만, 폐교 등 소유권자의 필요에 따라 일반인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물건은 제외한다.)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지역개발 및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해 매수 제한을 요청하는 지역
경락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등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등(민법상 법정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 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증여인)이 소유한 기간과 상속인(수증인)이 소유한 기간의 합이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등)
「하수도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예정하수처리구역 포함) 내 건축물이거나 하수처리구역으로 공고되지 않았으나 발생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되고 있는 건축물(단, 하수처리구역내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개별 처리시설을 갖추어 발생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되지 않는 건축물과 고농도 오염물질 발생 건축물(축사·주유소 등) 및 부속건물은 제외한다.)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신축‧재축‧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개축한 건물
「하천법」 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과 「소하천정비법」제3조의3에 따른 소하천구역․제4조에 따른 소하천 예정지(단, 필지의 일부가 하천구역, 소하천구역, 하천예정지에 속해 있는 경우는 제외(관계기관과 매수협의 및 녹지 조성 등 사후관리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함))
도로(불특정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현황도로를 포함하며, 최소분할면적 이하이거나, 전체면적의 10%미만의 경우제외), 철도용지, 구거, 유지(실제 이용현황이 그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분묘
토지 등을 매도한 자가 매수 대상지역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그 준공일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건축물
국·공유지를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등
임야(계획관리지역 또는 도시지역 내 준보전산지이거나, 지목상 임야이나 사방이 농경지로 둘러싸여 필지 경계구분 없이 실제 하나의 경작지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전체의 20% 미만은 제외) 또는 임야에서 지목변경 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산지개발 후 미분양지(부지정지 등이 실시된 토지)
신청 면적의 합이 100㎡ 미만의 토지. 다만, 매수토지와 연접한 토지는 매수할 수 있다.
기타 타 법률에서 토지취득 및 관리를 제한하는 토지 등
생태복원 및 사후관리에 중대한 제약요인이 있거나, 토지매수사업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금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에서 매수를 제한하기로 심의·의결한 토지 등
매수가격 산정 및 통보 (지침 제24조)
금강유역환경청장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매수가격을 산정한다.
감정평가 이후 토지의 분할 또는 합병으로 토지 면적이 증감하였을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의 의견을 받아 매수가격을 산정한다.
제17조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 결과의 효력은 감정평가법인등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의 가격 시점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지침 제26조)
토지 등 소유자와의 계약체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출된 서류(지적도면, 토지대장 등)의 적정성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이전등기 제한사항
토지취득 및 관리를 제한하는 타 법률 등 토지거래 및 관리상의 제한사항
건물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권이 있는 임차인의 존재 여부와 토지 등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소유주와 임차인의 협의 유무 등 토지소유권 이외의 권리(영업권 등)에 대한 해소방안
신청 토지 등을 대상으로 한 소송 등 토지 등에 대한 법적분쟁 발생 여부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시 매수토지 부동산의 지번 및 면적, 매매대금, 지장물의 정리, 소유권이외의 권리 해소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서는 별지 제8호 서식과 같다.
목적
부동산의 표시(소유권 보존등기 이외의 건물 포함)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제출
매매대금
매매대금의 지급
제세공과금의 납입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대한 해소방안
지장물의 정리
특약사항
계약의 해제, 기타사항
계약체결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의무이행사항은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작지, 양식장, 축사 등의 경우 수확시기, 가축의 규모, 부산 폐기물 등의 처리 고려하여 금강유역환경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잔금의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