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분야별 | 세부기준 | 하천경계로부터의 거리(m)(초과∼이하) | ||||||
---|---|---|---|---|---|---|---|---|---|
0 ~ 50 |
50 ~ 100 |
100 ~ 300 |
300 ~ 500 |
500 ~ 1,000 |
|||||
항 목 별 배 점 기 준 |
① 용도별 |
공장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공장 |
80 | 72 | 55 | 40 | 10 | |
기타 | 52 | 47 | 36 | 26 | 5 | ||||
축사 | 돈사 | 신고규모 이상 | 70 | 63 | 45 | 30 | 6 | ||
신고규모 미만 | 46 | 41 | 29 | 20 | 4 | ||||
우사 (젖소, 말 포함) |
신고규모 이상 | 70 | 63 | 45 | 30 | 6 | |||
신고규모 미만 | 46 | 41 | 29 | 20 | 4 | ||||
기타 | 신고규모 이상 | 60 | 54 | 35 | 25 | 5 | |||
신고규모 미만 | 39 | 35 | 23 | 16 | 4 | ||||
목욕장·숙박·식품접객업소, 공동주택, 기타수질오염 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40 | 36 | 20 | 15 | 5 | ||||
주택등 일반건축물 | 34 | 31 | 17 | 13 | - | ||||
나대지, 전·답·과수원 |
일반지역 | 30 | 27 | 15 | 5 | - | |||
농업진흥지역 | 15 | 13 | 7 | 2 | - | ||||
임야(이용 용도가 순수임야의 경우) | 10 | 5 | 2 | 1 | - | ||||
② 규제 지역별 |
상수원보호구역(용도상 임야는 50% 적용) | 35 | 30 | 25 | 18 | 10 | |||
수변구역(용도상 임야는 50% 적용) | 35 | 30 | 25 | 18 | - | ||||
가축사육제한구역(축사에 한함) | 20 | 15 | 10 | 5 | - | ||||
③ 취수구 유하 거리 |
취수구로부터 5km미만 | 30 | 20 | 10 | - | - | |||
취수구로부터 5km이상~10km미만 | 20 | 10 | 5 | - | - | ||||
가 산 점 |
④ 우선 매수 지역 |
( ① + ② + ③ )x1.0 | - | - | - | - | - | ||
⑤ 오염원 |
오수 또는 가축분뇨 발생량 (톤/일)×1점(※최대 10점) |
- | - | - | - | - | |||
⑥ 연접 토지 |
기매수된 토지에 연접한 토지 | 20 | 16 | 8 | - | - | |||
수생태벨트 조성완료 토지에 연접 | 35 | 30 | 25 | - | - | ||||
⑦ 신청 토지 |
수생태벨트시행계획지역 신청 토지 | 35 | 30 | 25 | - | - | |||
다수인이 공동으로 매도하는 토지 | 20 | 15 | 10 | - | - |
1) 축사에 대한 “신고규모”라 함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설치허가 및 설치신고대상 배출시설의 각 규모를 말하고, “기타”란 닭, 오리, 양, 사슴, 개를 말한다. 염소는 양에 준하고, 곰은 돼지에 준하여 배점한다.
2) 목욕장ㆍ숙박ㆍ식품접객업소 및 공동주택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기타수질오염원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2조[별표1]에서 정한 시설을 말하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조의3[별표2]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4) 1개 필지에 여러 개의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용도별 점수 1개만 적용한다.
5) 규제지역별 배점에서, 하천경계로부터의 거리가 1,000m를 초과하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10점을 부여한다.
6)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인원산정방법(환경부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휴업중인 공장·축사·건축물은 가점을 부여하지 아니 한다.
- 오수배출시설의 오수발생량은 같은 업종의 발생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 가축분뇨 발생량은 ‘제2단계 수계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36쪽 <표 Ⅵ-2> 축종별 발생유량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단위: m3/두/일)
구분 | 젖소 | 한우 | 말 | 돼지 | 양·사슴 | 개 | 가금 |
---|---|---|---|---|---|---|---|
합계 | 0.0456 | 0.0146 | 0.0097 | 0.0086 | 0.0007 | 0.0011 | 0.00008 |
- 건축물등의 오수발생량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인원 산정방법 (환경부고시)」 에 따라 산정한다.
- 양식장의 오수 발생량(㎥/일)은 물환경정책자료집(환경부, ’10.2월, 53쪽) 오염원별 발생원단위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양식장 발생부하원단위(g/㎡·일) : 가두리 77, 유수식 및 기타 15
7) 연접토지에 대한 가산점은 구거 또는 도로(「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를 제외한다)로 구획된 경우를 포함하고 중복될 경우에는 높은 점수 1개만 적용한다.
8) 우선매수지역 내 전략매수토지는 제3차 낙동강수계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19~‘23)에 따른 전략매수지역 중 비점오염현황, 비점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경로, 주변 기 매수토지 또는 복원지외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우선적으로 매수가 필요하다고 선정된 토지를 말한다.
9) 하천경계로부터의 거리(m)는 「낙동강수계 토지매수관리·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연속 지적도상의 하천경계로부터 매도신청 토지까지의 도상 최단 거리로 한다. 다만, 하천정비로 인해 「낙동강수계 토지매수관리·정보시스템」과 다른 경우에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하천대장에 등록되어있는 하천 선을 기준으로 매도신청 토지까지의 도상 최단 거리로 한다.
10) 제11조제3항에 해당되는 매도신청 토지는 용도별만 배점 적용하되 그 배점의 50%만 부여한다.
11) 제11조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 선정 시 용도별 배점은 지목에 관계없이 현재 용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