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한 오염원을 제거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토지이용을 미리 예방하여 상수원 수질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낙동강수계 물관리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8조(토지등의 매수)
상수원 관리지역
상수원 관리지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상수원관리지역으로 지정·공고 또는 고시되지 아니한 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하나의 필지로서 1호 또는 3호에 따른 지역에 걸쳐있는 토지
「낙동강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운영세칙」제5조제4항에 따라,
낙동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가 낙동강수계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의결을 거쳐 매수하기로 결정하는 지역
4호에 해당되는 토지에 속해 있는 개별토지가 매수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단, 소유자가 동일인이며 일괄 매도신청 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