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분야별 | 세부기준 | 하천경계로부터의 거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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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m | 51m~250m | 251m~500m | 501m~1000m | 1001m~1500m | |||||
항 목 별 배 점 기 준 |
용도별 | 공장 | 「물환경보전법」제2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공장 |
60 | 50 | 45 | 30 | 20 | |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기타 | 50 | 45 | 35 | 25 | 15 | ||||
축사 (폐수 배출 시설) |
돈사 | 허가규모 이상 | 60 | 50 | 45 | 40 | 30 | ||
신고규모 이상 | 50 | 45 | 35 | 30 | 20 | ||||
신고규모 미만 | 40 | 35 | 25 | 20 | 15 | ||||
우사 (젖소, 말 포함) |
허가규모 이상 | 60 | 50 | 45 | 40 | 30 | |||
신고규모 이상 | 50 | 45 | 35 | 30 | 20 | ||||
신고규모 미만 | 40 | 35 | 25 | 20 | 15 | ||||
기타 | 신고규모 이상 | 35 | 30 | 25 | 20 | 15 | |||
신고규모 미만 | 30 | 25 | 20 | 15 | 10 | ||||
목욕장 · 숙박 · 식품접객업소 · 공동주택 | 40 | 30 | 20 | 10 | - | ||||
주택 등 일반건축물 | 30 | 20 | 10 | - | - | ||||
나대지, 전 · 답 (과수원) | 15 | 10 | 5 | - | - | ||||
임야(계획관리지역 및 도시지역 내 준보전산지 임야만 해당) |
5 | - | - | - | - | ||||
규제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 40 | 25 | 15 | 8 | - | |||
수변구역 | 35 | 20 | 10 | - | - | ||||
특별대책지역 | Ⅰ 권역 | 15 | 5 | - | - | - | |||
Ⅱ 권역 | 10 | 3 | - | - | - | ||||
가 산 점 (상 수 원 관 리 지 역 만 해 당) |
점오염원 | 오 · 폐수 발생량(톤)×1점(※최대 10점) | 발생량에 따라 차등 | ||||||
비점 오염원 |
과수원, 농작물 등을 경작하는 토지 면적(㎡)÷3,000㎡×1점(※최대 10점) | 면적에 따라 차등 | |||||||
연접 토지 |
기매수된 토지에 연접한 토지 | 20 | 10 | 0 | 0 | 0 | |||
방류구 이격거리 |
금강 최종 방류구로부터의 거리(m) | 0~50m | 51~100m | 101~500m | 151~200m | 201~250m | |||
20 | 15 | 10 | 5 | 3 | |||||
취수구 유하 거리 |
취수구로부터 5km 이내 | 15 | 10 | 0 | 0 | 0 | |||
취수구로부터 5km~10km 이내 | 10 | 5 | 0 | 0 | 0 | ||||
금강본류 오염원 영향도 |
1~50순위 | 20 | 15 | 0 | 0 | 0 | |||
50~101순위 | 15 | 10 | - | - | - | ||||
101~150순위 | 10 | 5 | - | - | - | ||||
151~200순위 | 5 | - | - | - | - | ||||
수변생태 벨트확대 |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상 조성 시범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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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사(폐수배출시설) - 기타에서 ‘기타’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닭, 오리, 양, 사슴, 개를 말한다. 염소는 양에 준하고, 곰은 돼지에 준하여 배점한다.
2) 1개 필지에 여러개의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용도별 점수 1개만 적용한다.
3) 오수발생량별 가산점에서 오수발생량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 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 고시)」에 의거 산정하고, 휴업중인 시설은 산정된 용량의 50%를 적용한다.
4)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및 및 특별대책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해당 용도별 배점의 10%만을 적용한다.
(단, 축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임야의 경우는 규제지역별 배점의 10%를 적용하고, 농업진흥구역의 경우에는 용도별 배점의 50%를 적용한다.
6) 연접토지에 대한 가산점은 하천 인접 250m 이내 및 우선매수지역 내 토지에 적용하되 매수우선순위 선정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단, 구거로 구획된 경우 연접토지 가산점을 적용 한다.
7) 우선순위 산정 점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소수점 둘째자리이하는 버림)까지 산정한다.
8) 하천경계로부터의 거리(m)는 「금강수계 토지매수관리·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연속 지적도상의 하천경계로부터 매도신청 토지까지의 도상 최단 거리로 한다.
9) 방류구는 금강 본류로 유입되는 최종 방류구에 한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