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서는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유역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고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한강하류지역 주민들이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수변의 토지와 공장축사 등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 토지매수사업은 토지등의 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예산의 법위 내에서 매수우선순위 산정 등을 통해 매수철차를 진행하며 정평가 가격에 소유자가 동의하여 협의가 이루어지면 토지등을 매수하게 됩니다.
관련법령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토지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처리 지침
토지매수 대상지역
1.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공고되지 아니한 지역
2. 수변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지역
3. 제1호 내지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한강·북한강·경안천(이하“한강 등”이라 한다)과 인접한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지역에 속하는 토지 중 하나의 필지 일부가 그 지역 외의 지역에 남게 된 경우에는 그 필지의 나머지 부분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본다.
-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중 한강 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중 한강 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 중 한강 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4. 그 밖에 위원회가 한강수계의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매수대상 및 매수제한
- 매수대상 : 매수대상지역내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다음의 시설물
- 부동산등기법상 관할 법원에 등재되어 있거나, 건축법상 건축물로서 관할 관청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
- 지방세 납부 무허가 건축물(「한강법」 시행일 이전부터 설치 및 납부한 경우만 인정)
- 영농을 목적으로 식재한 과수목(농지원부 등에 등재되어 있는 것에 한하며, 묘목은 제외)
- 적법신고를 하고 설치한 환경오염방지시설물(국비보조액은 감정평가금액에서 제외)
- 기타 토지소유자와 협의된 시설물(지하수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설치된 관정 및 비닐하우스)
- 매수제한
- 「산업입지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준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
- 「광업법」등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
- 국․공유지 등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인 토지등. 다만, 폐교 등 소유권자의 필요에 따라 일반인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개발 및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해 매수 제한을 요청하는 지역
- 경매(공매 포함)낙찰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등
- 소유권을 이전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등(다만, 피상속인 또는 증여인이 소유한 기간과 상속인 또는 수증인이 소유한 기간의 합이 3년을 경과하지 않는 경우)
- 「하수도법」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내 하수처리구역 토지등
- 「국토계획법」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신축·개축 및 재축한 건축물과 임야를 지목변경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등
- 하천구역(「하천법」제10조에 의한 하천구역, 「소하천정비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소하천구역과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되어있는 지역을 말한다)
- 도로구역(「도로법」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 도로(불특정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현황도로 포함하며, 매도 신청 토지등만 이용하는 현황도로 또는 사도는 제외한다), 철도용지, 구거 및 유지(다만, 본래의 기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토지등의 지적선에 일부 포함된 자연구거는 제외한다),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사권이 설정된 송전하 부지
- 소유자 외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등
- 다른 법령에 따라 토지취득 및 관리를 제한받고 있는 토지등
- 분묘가 설치된 토지등
- 신청된 토지의 총 면적의 합이 100㎡ 미만의 토지등. 다만, 기존 매수토지와 연접하여 존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한강수계법」제7조에 따라 토지등을 매도한 자가 토지매수 대상지역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이후 준공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 국·공유지를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않은 토지등
-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종료되지 않은 토지등(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