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복원사업은 낙동강 수계 수변구역을 포함하는 토지매수 대상지역을 대상으로 주변생태계와의
연계되는 수변 생태벨트 조성을 위해 효율적인 토지매수와 매수된 토지에 대해 종합적이며
구체적인 관리계획 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생태복원사업은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으로 추진되는 매수토지의 관리와 생태 복원과 관련되는 주민
지원사업 및 토지매수 대상지역에 위치한 하천에 대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예산으로 추진되는 자연
형 하천정화사업에 적용하며 이 지침의 취지내에서 매수토지를 관리하거나 하천생태복원사업을 추
진하여야 합니다.
생태복원사업은 매수토지 관리와 생태복원과 관련된 주민지원사업을 관장하는 유역환경청, 지방환
경청 및 관할청과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시행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용하며 환경부장
관과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포함)은 사업비 배분 또는 국고보조시 해당 사업내용이 수변생태
벨트 조성지침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관리유형 | 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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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지역 | 보존관리지역 |
- 훼손되지않은 산림지역 - 폐경작지 중 접근이 용이하지 않으며 자연복원이 진행중인 지역 - 접근이 어려운 산림 및 산림하단부 훼손지역 - 이용이 적으며 식생이 훼손되었으나 자연복원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지역 |
복원지역 | 자연림복원지역 |
- 기존산림지역 중 식생이 훼손되었으나 자연복원이 용이하지 않으며 퇴사유출이우려되는 지역 |
습지수림대 조성지역 |
- 산림 계곡부 완경사지역에 위치한 폐경작지 - 건조지역이나 계곡부의 물을 유도하여 웅덩이를 조성하는 주변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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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조성지역 |
- 계곡 하단부에 위치하여 우수집수가 용이한 지역 - 과거 천수답지역 중 주변지역에 토지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 인근 수계의 오염된 물의 정화가 필요한 지역으로 물길 유도가 가능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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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지역 | 낙엽수림 조성지역 |
- 도시화지역 내부에 위치하여 자연형태의 복원이 어려운 지역 - 도로와 접한 나지 및 초지지역 - 주변경작지에 그늘피해가 없는 폐경작지 중 경관적 측면에서 복원이 필요한 지역 |
관목림·초지 조성지역 |
- 토지매수지역이 주변 경작지에 의해 고립된 지역 - 훼손지역으로 식생자연유입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나 토사유출등의 문제로 빠른 복원이 필요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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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원 조성지역 |
- 매수토지 면적이 비교적 넓고 주변이 시가화지역으로 이용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지역 - 기존 도로와 접하여 접근이 양호한 지역 - 현존식생 및 토지이용현황 조사 · 분석결과 소극적 조성 및 복원으로 수질정화의 목적을 달성하는 테마공간 연출이 가능한 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