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 세부기준 | 하천(지방 2급이상) 또는 호소경계로부터 거리(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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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m이하 | 50m초과 250m이하 |
250m초과 500m이하 |
500m초과 1000m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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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 배출시설 | 폐수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대기배출시설사업장,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사업장 | 60 | 50 | 45 | 30 | |
축사 | 돈사 | 허가규모 이상(500㎡ 이상) | 50 | 45 | 35 | 25 | |
신고규모 이상(50~500㎡ 미만) | 40 | 35 | 30 | 20 | |||
신고규모 미만 | 30 | 25 | 20 | 15 | |||
우사(젖소, 말 포함) | 허가규모 이상(450㎡ 이상) | 50 | 45 | 35 | 25 | ||
신고규모 이상(50~450㎡ 미만) | 40 | 35 | 30 | 20 | |||
신고규모 미만 | 30 | 25 | 20 | 15 | |||
기타 | 신고규모 이상 | 30 | 20 | 15 | 10 | ||
신고규모 미만 | 25 | 15 | 10 | 5 | |||
목욕장,숙박,식품접객업소,공동주택 | 40 | 35 | 30 | 20 | |||
주택 등 기타건물 | 30 | 25 | 20 | 15 | |||
토지(전, 답, 나대지, 목장용지, 과수원 등) | 25 | 15 | 5 | - | |||
규제지역별 | 상수원보호구역 | 40 | 35 | 30 | 20 | ||
수변구역 | 35 | 20 | 10 | - | |||
가산점 | 점오염원 | 오폐수 발생량(톤)×1점(※최대 10점) | 1 ~ 10 | - | |||
비점오염원 | 과수원, 전, 답 토지면적(㎡)÷3,000㎡×1점 (※최대 10점) |
1 ~ 10 | - | ||||
중점관리하천 | 1~10순위 | 20 | 15 | 10 | - | ||
장기거주자 | 10 | ||||||
접수시기 가산점 | 연 1점 | ||||||
연접지역 | 기 매수된 토지에 연접된 토지 | 30 | 15 | 10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