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분야별 | 세부기준 | 하천경계로부터의 거리(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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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m ~ 50m이하 |
50m초과 ~ 250m이하 |
250m초과 ~ 500m이하 |
500m초과 ~ 1000m이하 |
1000m초과 | ||||||
항 목 별 배 점 기 준 |
용도별 | 공장 | 「물환경보전법」제2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공장 |
60 | 50 | 45 | 30 | 0 | ||
기타 | 50 | 45 | 35 | 25 | 0 | |||||
축사 | 「축산법」제22조 제1항제4호 및 같은조 제3항 | 돈사 | 허가규모 | 50 | 45 | 35 | 25 | 0 | ||
등록규모 | 40 | 35 | 30 | 20 | 0 | |||||
우사(젖소, 말 포함) | 허가규모 | 50 | 45 | 35 | 25 | 0 | ||||
등록규모 | 40 | 35 | 30 | 20 | 0 | |||||
기타3) | 허가규모 | 25 | 22 | 18 | 13 | 0 | ||||
등록규모 | 20 | 17 | 14 | 10 | 0 | |||||
목욕장,숙박,식품접객업소,공동주택 | 40 | 35 | 30 | 20 | 0 | |||||
주택 등 일반건축물 | 30 | 25 | 20 | 15 | 0 | |||||
나대지, 전답 (과수원) | 25 | 10 | 5 | 0 | 0 | |||||
임야 | 10 | 5 | 0 | 0 | 0 | |||||
규제지역 | 팔당상수원보호구역 | 40 | 35 | 30 | 20 | 0 | ||||
수변구역 | 35 | 30 | 25 | 18 | 0 | |||||
특별대책지역 | Ⅰ 권역 | 20 | 17 | 14 | 10 | 0 | ||||
Ⅱ 권역 | 15 | 13 | 11 | 8 | 0 | |||||
팔당호까지의 유하거리4 | 5km미만 | 50 | 45 | 35 | 25 | 0 | ||||
5km이상~10km미만 | 40 | 35 | 30 | 20 | 0 | |||||
10km이상~20km미만 | 30 | 25 | 20 | 15 | 0 | |||||
20km이상~40km미만 | 20 | 17 | 14 | 10 | 0 | |||||
가 산 점 |
점오염원 | 오·폐수발생량(0.5톤당 1점)5),6) | 최대 20점 | 최대 17점 | 최대 14점 | 최대 10점 | 0 | |||
비점오염원 | 과수원, 농작물 등을 경작하는 토지6) 면적(㎡)÷1,000㎡×1점 |
최대 10점 | 최대 8점 | 최대 5점 | 최대 3점 | 0 | ||||
연접토지 | 기매수된 토지에 인접한 토지7) | 25 | 20 | 15 | 10 | 0 | ||||
도로와 하천 사이의 토지8) | 10 | 9 | 7 | 5 | 0 |
1) 우선순위 산정을 위한 배점은 매도신청 건별로 총점을 산정한다.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건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서로 다른 용도의 건축물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 용도별 점수는 가장 높은 점수가 적용되는 토지(불법용도변경 미반영)나 건축물(현황 실용도 반영)을 기준으로 하며, 규제지역별 점수는 합산면적이 가장 넓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2)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매수대상지역 중 하천경계로부터 1㎞이상 이격된 지역 내 토지등 및 상수원 보호구역 중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외의 토지등에 대하여는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배점은 “0”으로 한다.
3) 항목별 배점기준 상 “용도별 - 축사 - 기타”에서 “기타”란 「축산법」에 따른 면양, 염소(유산양 포함), 사슴,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러기, 노새, 당나귀, 토끼, 개를 말한다.
4) 항목별 배점기준 상 “팔당호까지의 유하거리”는 「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 계획(환경부 고시)」에 따른 중권역 대표지점(주요지점)을 기준으로 한다.
5) 오·폐수 발생량별 가산점에서 오수발생량은 현황 건축물의 실용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 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 고시)」에 의거 산정하고, 축사의 경우「수질오염 총량관리 기술지침(국립환경과학원)」의 ‘축산분뇨 발생부하 원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우선순위산정 시점에 시행중인 고시를 적용한다. 단, 휴업중인 시설은 산정용량의 50%를 적용하고, 폐업중인 시설은 점오염원 가산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6) 점오염원․비점오염원 가산점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산정한다.
7) 연접토지에 대한 가산점은 우선순위 산정 직전월말을 기준으로 한다.
8) 도로와 하천사이의 토지에 대한 가산점 부여 시 도로는 편도 1차선 이상의 법정도로로써 「도로법」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 (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를 기준으로 하되 하천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도로를 기준으로 한다.
9)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을 제외한 지역의 공장, 축사, 목욕장·숙박·식품접객업소·주택 등 일반건축물의 경우는 총점의 50%만을 적용한다.
10) 실제 용도가 순수임야 이거나 농업진흥구역 토지등은 총점의 20%만 배점한다.
11) 하천경계로부터의 거리(m)는 「한강수계 토지매수관리․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연속 지적도상의 하천경계로부터 매도 신청한 토지까지의 도상 최단 거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