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수원 상류에 입지한 오염원의 제거, 유입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수변생태벨트 조성 등에 필요한 토지등을 확보하여 친환경적인 토지이용을 통해 상수원 수질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매수대상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의 매수방법 및 절차와 취득한 토지등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관련법령
- 영산강 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영산강 섬진강 수계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위원회 지침 제 107조, 2023.2.21)
매수대상지역
1. 상수원보호구역
2. 수변구역
3.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지 아니한 지역
4. 수변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지역
5. 호소, 하천
-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과 그 상류지역 중 댐으로 유입되는 경계로부터 1km이내 지역
- 댐과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하천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
6. 하나의 필지로서 상수원관리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
7. 하나의 필지로서 제5호의 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 중 걸쳐 있지 않은 면적이 3,000㎡ 이하인 토지
8. 그 밖에 「영산강섬진강수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지역
매수대상시설
1.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관할 법원에 등재되어 있거나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하되, 이 경우 축조 당시의 용도로 지속 사용하고 있는 것에 한한다.)
2. 토지에 설치된 시설물 중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거나 지방세를 납부한 무허가 건축물(면제포함)
3. 식재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수목
4.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신고 포함)를 득한 환경오염방지시설물(국비보조액은 감정평가금액에서 제외한다)
5. 비닐하우스, 관정 및 건축물 용도에 공여하기 위해 설치된 지장물(단, 이동식 및 태양광·풍력 등 발전시설 설비 제외)
6. 분묘. 다만, 분묘는 이전(이전비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이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소유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매수대상 토지(필지)에서 묘지 점용 면적을 분할하여야 함.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구역 지정 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3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준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
다. 관광진흥법 제52조, 제70조에 따른 관광지등 및 관광특구
라. 온천법 제5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지역
마.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
바.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사. 도로(농어촌도로 포함) 및 하천의 건설 예정지 및 기타 행정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중앙행정기관의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 및 관계기관장이 매수제한을 요청한 지역
2. 광업법, 농지법, 산지관리법에 의한 원상복구 의무가 완료되지 아나한 토지
3. 국․공유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인 토지등(다만, 폐교 등 소유권자의 필요에 따라 일반인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물건은 제외한다.)
4. 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 및 관계기관장이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매수제한을 요청한 토지 등
5. 경락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등
6.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토지(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대한 상속·증여의 경우 피상속·증여인이 소유한 기간과 상속·증여인이 소유한 기간의 합이 3년이 경과한 토지는 제외한다)
7. 영산강·섬진강수계법 제4조제2항제4호 규정의 하수처리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으로 공고되지 않았으나 실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되고 있는 토지 내 건축물(영산강·섬진강수계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자연마을, 관계법령에 따른 신고 이상의 축사 및 공·폐가(주택에 한함)는 제외)
8.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신·재축건축물(연면적 50% 이상 증·개축 건축물 포함)
9. 영산강·섬진강수계 토지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에(이하 “지침”이라 한다) 따라 토지등을 매도한 자가 토지등을 매도한 날 이후 토지매수 대상지역 내에 새로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준공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10. 도로(사도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사실상 사도(私道)는 제외)·하천·철도용지·구거·유지(단,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11. 임야(수변구역 지정․고시 이전부터 실제 토지 이용상 전․답․과수원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임야, 제9조의 우선매수지역 내 임야 제외)
12. 다른 법령에서 토지취득 및 권리를 제한하는 토지 등
13. 매수토지에 대한 사후관리 또는 수변생태복원 조성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토지 등
14. 그 밖에 실무위원회에서 매수를 제한 하기로 심의·의결한 토지 등
매수가격 산정 및 통보
1.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매수가격을 산정하여 소유자에게 통보
2. 감정평가 이후 토지의 분할 또는 합병으로 토지면적의 증감이 초래된 경우 감정평가 시 참여한 감정평가기관의 의견을 들어 매수가격을 산정
3. 토지매수 감정평가 산정금액의 유효기간은 감정평가기관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의 가격 시점일을 기준으로 1년으로 함.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1.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제출된 서류(지적도면, 토지대장 등)의 적정성
2.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제한사항
3. 다른 법령 등에서 토지취득 및 관리를 제한하는 사항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의 존재 여부,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협의여부, 토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영업권 등) 등에 대한 해소방안
5. 경락 받은 토지등은 법원 감정평가서 물건과 일치여부
2. 매매계약서 작성 시에는 매수대상 토지등의 지번 및 면적, 매매대금, 지장물 처리방법, 소유권 이외의 권리 해소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표시(소유권 보존등기 이외의 건물 포함)
2. 매매대금
3. 매매대금의 지급조건 등
5. 제세공과금 등 부담
6.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대한 말소
7. 매매계약 후 이행사항
8. 특약사항
9. 계약의 해제 등 기타사항
3. 계약체결에 따른 소유자의 계약 의무 이행기간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경작지의 경우 해당 농작물의 수확시기 등을 고려해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의무 이행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4. 계약체결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 방법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른다.
5. 계약체결 시 부동산매매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상호 날인한 후 1부는 토지등의 소유자가 보관하고, 2부는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보관 한다.